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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 > 유지운행 > 운전면허 > 응시자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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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
비고 |
1종대형
1종특수면허 |
만 20세이상으로 1,2종 보통면허 취득후 1년 이상인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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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종보통
2종보통
2종소형면허 |
만 18세이상인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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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종 원동기장치
자전거면허 |
만 16세이상인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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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종 장애인면허 |
장애인 운동능력측정시험 합격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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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. |
| 1 |
만 18세 미만인 사람 (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 16세 미만) |
| 2 |
정신병자, 정신미약자, 간질병자 |
| 3 |
듣지 못하는 사람 (제1종 운전면허에 한함),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,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신체 장애인 |
| 4 |
마약, 대마,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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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 |
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20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등
(2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)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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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. |
| 1 |
무면허 또는 운전연습허가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
(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)부터 2년
(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경우에는 6월) 다만, 사람을 사상한 후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위반한
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. |
| 2 |
주취중 운전금지 또는 과로한 때의 운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후 사고발생시의
조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|
| 3 |
무면허, 주취중 운전금지, 과로한 때의 운전금지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후 사고 발생시의조치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4년 |
| 4 |
주취중 운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
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
날로 부터 3년 |
| 5 |
1)∼4)에 정한 경우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.다만,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
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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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 |
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처분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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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
내용 |
비고 |
| 제1종 |
대형면허 |
* 승용자동차
* 승합자동차
* 화물자동차
* 긴급자동차
* 건설기계
- 덤프트럭, 아스팔트 살포기, 노상안정기, 콘크리트 믹서 트럭,
- 콘크리트 펌프, 천공기(트럭적재식), 3톤미만 지게차
* 특수자동차(트레일러, 레카는 제외)
* 원동기장치자전거 |
| 보통면허 |
* 승용자동차
*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
*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(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)
*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,3톤미만 지게차
* 원동기장치자전거 |
| 소형면허 |
* 3륜 화물자동차
* 3륜 승용자동차
* 원동기장치자전거 |
| 특수면허 |
* 트레일러
* 레카
*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[승용,승합(10인승 이하)]
* 화물 4톤 이하,원동기장치자전거 |
| 제2종 |
보통면허 |
* 승용자동차
* 승합자동차(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)
* 적재중량 4톤이하 화물자동차
* 원동기장치자전거 |
| 소형면허 |
* 2륜자동차
* 원동기장치자전거 |
원동기장치
자전거면허 |
* 원동기장치자전거 |
| 연습면허 |
제1종 보통 |
* 승용자동차
* 승차정원 15인이하의 승합자동차
* 적재중량 12톤미만의 화물자동차 |
| 제2종 보통 |
* 승용자동차(승차정원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)
* 적재중량 4톤이하의 화물자동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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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
내용 |
비고 |
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
교부한
운전면허증 소지자 |
제 1·2종보통면허 외 면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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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 1·2종보통면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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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복무 중 6월 이상 군의 자동차 등
운전 경력자 |
제 1·2종보통면허 외 면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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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 1·2종보통면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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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성검사 · 면허갱신을 하지 않아
면허 취소 후 다시 면허를 받고자
하는 사람 |
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면허
(제 1·2종 보통면허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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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 1·2종 보통면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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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 |
제1종 특수면허, 제1·2종 소형면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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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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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 |
제1종 대형면허·특수면허,
제1·2종 소형면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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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 |
제1종 특수·대형·소형면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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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종 소형면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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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종 보통면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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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
자전거면허 소지자 |
제2종 보통면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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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소지자 |
제2종 소형면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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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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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면허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 |
제1종 보통면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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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종운전면허 소지자가 신체장애 등으로 제1종운전면허 적성기준에 미달된 자 |
제2종 운전면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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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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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취소되어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|
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1종류의 면허
(제 1·2종 보통면허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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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·2종 보통면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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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운전면허 행정처분시 또는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시 이의 경중에 따라 일정기간 응시하지
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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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
내용 |
비고 |
5년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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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, 무면허, 약물복용, 과로운전 중 사상사고 야기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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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년 제한 |
5년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후 도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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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년 제한 |
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를 야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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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자동차 이용 범죄, 자동차 강·절취한 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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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년 제한 |
무면허운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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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부당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또는 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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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자동차 이용 범죄, 다른 사람의 자동차 강·절취한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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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개월 제한 |
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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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로 면허시험에
응시 가능한 경우 |
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미필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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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종에 응시하는 1종면허 적성검사 불합격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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