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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 > 유지운행 > 운전면허 > 응시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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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면허시험장에서 면허증을 발급 받고자 최초로 학과시험에 접수하는 경우입니다.
이때 희망하는 응시일자 또는 제일 빠른 응시일자로 접수 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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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
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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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 |
| 구비서류 |
응시원서,주민등록증, 반명함판 사진3매
* 2종원동기 응시자 중 만17세 미만인 자는
- 학생증, 학교생활기록부 사본, 주민등록등본 3가지 모두 구비해야 함.
- 고등학교 미 재학인 경우는 최종학교 생활기록부 사본
(사진부착 후 학교장 관인이 첨부된 것),주민등록등본 2가지 모두 구비해야 함.) |
면허증
소지자
면허증지참 |
| 수수료 |
신체검사비 : 5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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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,2종보통 6,000원, 원동기4,000원, 2종소형 6,000원 |
2종보통소지자가 1종보통 또는 1종대형 응시: 장내기능만 응시
(1종보통15,000원 1종대형 15,000원) |
| 대리접수응시자 |
응시원서 본인신분증, 대리인신분증 지참 접수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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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학과 신규접수 또는 재접수시 지정된 응시일자 응시교시에 면허시험장의 학과시험장소에서 실시합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응시안내 > 학과시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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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
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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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 |
| 시험방법 |
4지선다형으로 50문제 출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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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시험내용 |
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 (94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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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자동차등의 구조 및 취급방법 (6%) |
| 준비물 |
응시원서,주민등록증, 컴퓨터용 싸인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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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국기능시험 응시 접수 전까지 전국26개 국가운전면허시험장내 「교통안전교육장」또는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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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
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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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 |
| 교육대상 |
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하는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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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교육시간 |
장내기능시험 응시전(기능시험 응시 접수 전까지) 3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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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교육내용 |
도로교통의 이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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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안전운전 태도와 행동 |
| 안전운전과 위험예측 |
| 준비물 |
응시원서, 주민등록증, 수수료 12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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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기능시험에 응시하거나 기능시험에 불합격하여 기능시험을 재응시 하기 위해 접수하는 경우입니다.
* 기능접수 시 도로주행시험을 미리 접수 할 수 있습니다. (예약접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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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
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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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 |
| 구비서류 |
응시원서, 주민등록증 (대리접수 시는 대리인 신분증 첨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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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수수료 |
1,2종 보통 15,000원 |
1종 특수:
트레일러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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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종 대형 15,000원, 1종 특수 15,000원 |
| 원동기 5,000원, 2종 소형 6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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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능접수 시 지정된 응시일자 응시교시에 면허시험장의 기능 시험 장소에서 실시합니다.
더 자세한 내용은 응시안내 > 기능시험을 참고하십시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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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연습운전면허란 도로주행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면허증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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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
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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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 |
| 교부대상 |
제 1,2 종 보통면허시험 응시자로 적성검사,
학과시험, 장내기능
시험(전문학원 수료자는 기능검정)에 모두 합격한 자)
* 수수료 : 3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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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의사항 |
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10시간 이상 도로에서
'주행연습'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서
도로주행시험 접수가능 |
유효기간: 1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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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도로주행 시험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연습면허 취득 후 반드시 10시간 이상
도로주행 연습을 받아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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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
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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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 |
| 운전 가능 차종 |
2종 보통: 승용차, 4톤 이하 화물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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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종 보통: 승용차, 15인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|
| 사업용 자동차 운전불가 |
| 주의사항 |
1년 이상의 운전경력자가 동승하여 지도
(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소지자) |
표지규격
30cm x 11cm
내용:
주행연습 |
|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금지 |
| 주행연습 표지를 자동차 앞, 뒷면 유리에 부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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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연습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10시간이상 도로주행 연습을 필한 후 도로주행 시험을 치르기 위해 응시일자와 응시교시를 지정 받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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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
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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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 |
| 구비서류 |
응시원서(연습면허부착), 주민등록증, 10시간 이상주행연습
확인서 (응시원서 뒷면) |
면허증소지자
면허증지참 |
| 수수료 |
도로주행 21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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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리접수응시자 |
응시원서, 본인신분증, 대리인신분증 지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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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주행 접수시 지정 받은 응시일자에 면허시험장 도로주행 시험장소에서 실시합니다.
(A,B,C 코스 중 추첨에 의해 택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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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
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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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 |
| 시험코스 |
총연장 5km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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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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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자세,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조작, 직진 및 좌·우회전, 진로변경 등 39개 항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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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합격기 |
70점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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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시험관이 채점표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|
| 실격기준 |
3회 이상 출발불능시 또는 운전미숙으로 시험 포기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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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교통사고 야기한 경우 및 야기우려 |
|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|
5회 이상 "클러치 조작으로 인한 엔진정지" 등 기타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|
| 이미 감점한 점수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됨이 명백한 경우 등 |
| 기타 |
연습면허 유효기간 내에 도로주행시험 합격해야 합니다.
(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연습면허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함) |
유효기간:1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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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각 응시종별(1종 대형, 1종 보통, 1종 특수, 2종 보통, 2종 소형,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)에 따른 응시과목을 최종 합격 하였을 경우 교부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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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
내용 |
비고 |
| 교부대상 |
1,2종
보통면허 |
연습면허 취득 후 도로주행시험
(운전전문학원 졸업자는 도로주행 검정)에 합격한 자에 대
하여 교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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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타면허 |
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교부 |
| 교부장소 |
운전면허시험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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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비서류 |
최종합격한 응시원서, 주민등록증, 합격안내서, 반명함판 사진 1매, 수수료 6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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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학과시험에 불합격하여 다시 학과시험에 접수하는 경우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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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
내용 |
비고 |
| 구비서류 |
응시원서, 주민등록증
(대리접수 시는 대리인 신분증 첨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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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수수료 |
영수필증 6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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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전문학원 접수하여 수료할 경우는 기능시험이 면제되고 전문학원을 졸업할 경우 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됩니다.
2.구비서류 : 사진 3장, 주민등록증, 본인이 직접등록 3.등록비용 - 학과 및 기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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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
내용 |
비고 |
| 1종 보통 |
30~40만원(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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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종 수동 |
30~40만원(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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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종 자동 |
30~35만원(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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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- 도로주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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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
내용 |
비고 |
| 1,2종 수동 |
25~30만원(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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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종 수동 |
25~30만원(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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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상기요금은 서울의 경우이며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.
4. 기능검정 불합격시 추가 등록비용
- 기능 재응시자(5시간 이수후 응시)
재교육비 : 0~10만원(지역과 학원마다 다소 차이가 있음)
재검정비 : 3만원~4만원
- 도로주행 재응시자(5시간 이수후 응시)
재교육비 : 2종자동 100,000원, 1,2종 수동 90,000원
재검정비 : 3만원~4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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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교육시간 이수 후 장내기능검정을 실시하고 연결식 코스에서 진행하며 1종, 2종 모두 80점 이상이어야 검정에 통과합니다. 장내기능검정에 통과했을 경우 수료증을 발급합니다.
이 때는 국가면허시험장의 기능시험이 면제됩니다.
* 3회이상 출발불능,차로이탈,사고야기등 시험채점관의 통 및지시에 불응시에는 실격처리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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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교육시간 이수 후 장내기능검정을 실시하고 연결식 코스에서 진행하며 1종, 2종 모두 80점 이상이어야 검정에 통과합니다.
장내기능검정에 통과했을 경우 수료증 발급합니다. 이 때는 국가면허시험장의 기능 시험이 면제됩니다.
* 3회이상 출발불능,차로이탈,사고야기등 시험채점관의 통 및지시에 불응시에는 실격처리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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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연습면허 발급 1년이내 10시간이상 교육(2시간씩 5일 교육)을 이수하고 도로주행 검정에 통과하면 졸업증이 발급됩니다. 이 때는 국가면허시험장의 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됩니다.
* 총 주행거리 5Km이상의 도로 구간에서 시험을 실시하며 A, B, C코스를 모두 연습한 후 시험은 이중 하나를 추첨하여 치르게 됩니다.
*도로주행 시험에서 탈락할 경우 보충교육 5시간 이수후 재검정이 가능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