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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 > 유지운행 > 운전면허 > 도로주행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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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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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 |
| 접수 |
신분증(신분증 인정범위), 응시표,
영수필증(1,2종) : 21,000원 민원실에서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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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시험응시 |
응시당일 신분증, 응시표 준비하여 지정시간 30분전까지
도로주행 교육장으로 입장, 안전운전 상식 등 교양을 받아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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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채점기준 및 합격기준 |
통행구분, 진로변경, 속도유지등 운전능력, 법규준수 사항등을
39개 항목으로 구분 채점하여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합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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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실격사항 |
- 3회이상 출발불능 또는 응시자가 시험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
- 5회이상 클러치 조작불량으로 인한 엔진정지 또는 급브레이크 사용 등
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할 때
- 교통사고 야기 또는 운전능력부족으로 교통사고위험이 현저한 경우
- 교통사고의 예방과 시험진행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
- 이미 감점한 점수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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