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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 > 유지운행 > 운전면허 > 기능시험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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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기능시험에 응시하거나 기능시험에 불합격하여 기능시험을 재응시
하기위해 접수하는 경우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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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
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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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 |
| 구비서류 |
응시원서, 주민등록증 (신분증 인정범위)
대리접수시 대리인 신분증 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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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수수료 |
1,2종 보통 : 15,000원
1종 대형 : 15,000원, 1종 특수 : 15,000원
원동기 : 5,000원, 2종 소형 : 6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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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능접수시 지정된 응시일자, 응시교시에 면허시험장의 기능시험 장소에서 실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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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
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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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 |
| 채점항목 |
굴절, 곡선, 방향전환, 교차로, 평행주차, 철길건널목, 횡단보도, 경사로, 지정시간 준수, 기어변속, 돌발, 급정지 등 15개 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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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합격기준 |
컴퓨터 채점기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
1종대형 및 1,2종 보통 : 80점 이상
2종소형, 원동기 : 90점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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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분전까지
입장완료
하여야 함 |
| 실격기준 |
특별한 사유 없이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
경사로코스, 굴절코스, 곡선코스, 방향전환코스,
기아변속코스
및 평행주차 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
특별한 사유 없이 교차로 내에서 30초 이상 정차한 때
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단1회라도 차로를 벗어난 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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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타 |
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
합니다. (응시원서 유효기간은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입니다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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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최초 1종보통, 2종보통 기능시험 전에 기능교육 3시간을 이수해야합니다.
(제외 대상)
- 운전면허(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)를 취득하였다가 취소처분을 받아
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
- 2007. 4.28 이전 최초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접수하여 응시원서가 유효한 사람
- 1종보통, 2종보통 면허 외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
※ 운전면허에는 연습운전면허도 포함되며, 군면허 교환발급이나 외국운전면허증
교환발급이나 장내기능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은 기능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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