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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시험 내용의 첫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알기쉬운 해설과 그림을 덧붙여 핵심내용만 간추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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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상의 모든 위험 방지 및 장해를 제거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

도로 :도로법에 의한 도로, 유료도로, 그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.
자동차 전용도로 : 자동차만이 다닐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
도로 :고속도로 : 자동차의 고속교통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(경부고속도로, 중부고속도로, 영동고속도로 등)
고속도로 : 자동차의 고속교통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(경부고속도로, 중부고속도로, 영동고속도로 등)
교차로 : 십(+)자로, 정(丁)자로 그 밖의 둘이상의 도로(보도를 제외한 차도)가 교차하는 부분
길가장자리구역 :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
보도 : 연석선,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, 보행자(유아 및 장애인용 의자차 포함) 통행에 사용되 도록 된 도로의 부분
안전지대 :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표시한 도로의 부 분
원동기장치자전거 :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 및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(도로교통법상 자동 차는 아니다.) 자동차 : 철길, 가설된 선에 의지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 (승용, 승합, 화물, 특수, 이륜 및 건설기계)
자동차 전용도로 : 자동차만이 다닐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
자전거도로 : 안전표지, 위험방지용 울타리 등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 교통에 사용되도록 된 도로의 부분
중앙선 : 차마 통행을 방향별로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도로에 황색실선(점선) 등으로 표시한 선 (중앙분리대, 철책, 울타리 등의 시설물, 가변차로의 경우 제일 왼쪽 황색 점선)
차도 :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,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부분
차로 :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부분
차선 :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표시한 선
횡단보 :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더록 안전표시로써 표시한 도로부분
차선 :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표시한 선
차마 :
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더록 안전표시로써 표시한 도로부분
① 차 - 자동차, 건설기계, 원동기장치자전거, 자전거 또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,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
② 우마 - 교통운수에 사용되는 가축(소, 말 등)
차선 :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표시한선
횡단보도 :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 부분
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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